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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일본어 능력 시험관리 규정
일본어능력시험 시험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가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본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 관리 실시단체의 구분)
본시험의 실시에 있어, 위원회 하에 다음의 3개 지역 일본어능력시험 실시단체(이하 "실시단체"라 칭함)가 관할 지역 내 시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처리한다.
1. 서울실시단체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2. 부산실시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3. 제주실시단체 - 제주
제 3조 (응시자격)
본시험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시험 형태의 구분 및 수험료)
당해 연도의 각 형태별 수험료는 위원회가 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 5조 (시험 실시일자)
본시험의 시험일은, 매년 7월과 12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조 (응시지역의 선택)
수험지역의 선택 및 변경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이내의 선택 및 변경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시험장 변경)
1. 시험장 변경은 변경 마감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2. 시험장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25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에 대한 정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시험 규정 위반 대상자로 정의한다.
1. 부정행위의 경우 (별첨2. 부정 행위자 처리 규정 참조)
2. 위원회가 지정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3. 시험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6조 (시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본 관리 규정 제25조의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험자에게 시험 규정 위반자로 통지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을 무효(결석자 처리) 처리한다.
2. 시험 규정 위반자 중, 제25조 제2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문제(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환불규정
제15조 (접수 취소 및 환불)
1. 시험 접수의 취소를 신청한 자에게는 취소신청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을 실시한다.
1) 원서접수기간 이내의 취소 : 수험료 전액 환불
2)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신청자의 환불에 대해서 위원회는 매년 공지하는 접수 취소 수수료의 기준에 근거하여,
수험료에서 지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수험자 본인의 계좌에 직접 환불 처리한다.
2. 원서 접수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1) 인터넷 접수 취소 :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접수취소 방법에 근거하여 신청한다.
2) 우편 취소 : 창구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 기입 후 등기 우편으로 취소 신청을 한다. (접수취소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3) 창구 취소 : 방문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취소 신청을 한다.
(접수 취소신청 마감일에 한하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이 마감일이 된다.)
4) 창구 취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취소 신청도 가능하나,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신청인 서명 필요)을 지참하여야만 한다.
3. 접수 취소 신청자에 대한 수험료 환불은 각 실시단체가 지정한 기한 이내에 실시하며, 접수 취소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환불 방법은 수험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이외의 접수 취소 요청은 일체 불가능하며,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응시 규정
제16조 (장애인 응시에 대한 규정)
1. 본시험의 주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장애인 수험에 대한 대응 방침에 따라,
심신 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LD(학습장애) 등)을 갖는 소유자는 원서 접수 당시에 그 사실을 관할 실시단체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접수 당시 장애의 사실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심신 장애의 사실에 대해서 해당 실시단체는, 장애인 수험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의 원칙)
1. 모든 수험자의 성적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비공개 원칙은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 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18조 (성적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의)
본시험을 수험하여 취득한 해당 레벨의 성적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19조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의 발송)
1. 성적통지서는 당해연도 회차별 수험한 수험자 전원에게 발송된다. 또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여부결과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칭함.)는 합격자에 한하여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칭함)를 함께 발송한다. 발송일은 해당 실시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성적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인정서는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하여 모사(FAX)전송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해당 연도의 합격점 공시)
1. 본시험의 수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레벨별 합격점을 해당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단, 합격점의 공지는 본 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
2. 한 과목 이상 결시 시,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제21조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각 실시단체 별로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3주를 경과한 시점에서 발신자 측의 과실로 인한 미배달 건에 대해서,
미수령한 수험자로부터 재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당해 연도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료 재발행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