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인터넷접수바로가기

Home 시험규정 시험관리 규정

JLPT 일본어 능력 시험관리 규정

일반시험관리규정

  • 일본어능력시험 시험관리 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가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본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시험 관리 실시단체의 구분)
  • 본시험의 실시에 있어, 위원회 하에 다음의 3개 지역 일본어능력시험 실시단체(이하 "실시단체"라 칭함)가 관할 지역 내 시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처리한다.
  • 1. 서울실시단체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2. 부산실시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 3. 제주실시단체 - 제주
  • 제 3조 (응시자격)
  • 본시험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 4조 (시험 형태의 구분 및 수험료)
  • 당해 연도의 각 형태별 수험료는 위원회가 정한 금액에 따른다.
  • 제 5조 (시험 실시일자)
  • 본시험의 시험일은, 매년 7월과 12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6조 (응시지역의 선택)
  • 수험지역의 선택 및 변경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이내의 선택 및 변경으로 한정한다.
  • 제 7조 (시험장 변경)
  • 1. 시험장 변경은 변경 마감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 2. 시험장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자처리규정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제25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에 대한 정의)
  •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시험 규정 위반 대상자로 정의한다.
  • 1. 부정행위의 경우 (별첨2. 부정 행위자 처리 규정 참조)
  • 2. 위원회가 지정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3. 시험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26조 (시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 1. 본 관리 규정 제25조의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험자에게 시험 규정 위반자로 통지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을 무효(결석자 처리) 처리한다.
  • 2. 시험 규정 위반자 중, 제25조 제2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7조 (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 3. 문제(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환불규정

  • 환불규정
  • 제15조 (접수 취소 및 환불)
  • 1. 시험 접수의 취소를 신청한 자에게는 취소신청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을 실시한다.
  • 1) 원서접수기간 이내의 취소 : 수험료 전액 환불
  • 2)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신청자의 환불에 대해서 위원회는 매년 공지하는 접수 취소 수수료의 기준에 근거하여,
  • 수험료에서 지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수험자 본인의 계좌에 직접 환불 처리한다.

  • 2. 원서 접수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 1) 인터넷 접수 취소 :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접수취소 방법에 근거하여 신청한다.
  • 2) 우편 취소 : 창구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 필요 사항 기입 후 등기 우편으로 취소 신청을 한다. (접수취소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 3) 창구 취소 : 방문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취소 신청을 한다.
  • (접수 취소신청 마감일에 한하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이 마감일이 된다.)
  • 4) 창구 취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취소 신청도 가능하나,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신청인 서명 필요)을 지참하여야만 한다.

  • 3. 접수 취소 신청자에 대한 수험료 환불은 각 실시단체가 지정한 기한 이내에 실시하며, 접수 취소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단, 환불 방법은 수험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4.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이외의 접수 취소 요청은 일체 불가능하며,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응시규정

  • 장애인 응시 규정
  • 제16조 (장애인 응시에 대한 규정)
  • 1. 본시험의 주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장애인 수험에 대한 대응 방침에 따라,
    심신 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LD(학습장애) 등)을 갖는 소유자는 원서 접수 당시에 그 사실을 관할 실시단체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접수 당시 장애의 사실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심신 장애의 사실에 대해서 해당 실시단체는, 장애인 수험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7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의 원칙)
  • 1. 모든 수험자의 성적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비공개 원칙은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 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 제18조 (성적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의)
  • 본시험을 수험하여 취득한 해당 레벨의 성적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 제19조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의 발송)
  • 1. 성적통지서는 당해연도 회차별 수험한 수험자 전원에게 발송된다. 또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여부결과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칭함.)는 합격자에 한하여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칭함)를 함께 발송한다. 발송일은 해당 실시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2. 성적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인정서는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하여 모사(FAX)전송을 하지 않는다.
  • 제20조 (해당 연도의 합격점 공시)
  • 1. 본시험의 수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레벨별 합격점을 해당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 단, 합격점의 공지는 본 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
  • 2. 한 과목 이상 결시 시,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 제21조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 각 실시단체 별로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3주를 경과한 시점에서 발신자 측의 과실로 인한 미배달 건에 대해서,
  • 미수령한 수험자로부터 재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당해 연도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료 재발행을 행한다.